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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 등록일
- 2024-04-30
판결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이 확정 결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공고기간: 2024. 4. 30.~ 5. 16(17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공고기간: 2024. 4. 30.~ 5. 16(17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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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