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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경고판(집하장 단속용 CCTV) 이동 및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월성동
- 등록일
- 2024-04-2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 쓰레기집하장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보건행정팀
- 연락처054-779-8578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