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지공급
(제18조) |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 ①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 ②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 ③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규칙*)
*시행규칙
- 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산업,첨단업종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력을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 신규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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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부지 매입 후 임대 : 지역특화산업,초광역협력권산업,첨단업종,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 매입 후 임대 : 관광숙박업,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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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제19조) |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명 초과 인원에 대하여
-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1명당 6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100명까지 지원)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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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제20조) |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의 범위에서 지원(1명당 2,4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25명까지 지원)
고용보조금(제16조)대상인원과 중복 지급 불가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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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조금
(제21조) |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위해 교육훈련 실시 시, 10명 초과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1명당 600만원)
- 기업당 6억원까지(100명까지 지원)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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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2조) |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 입지보조금:부지매입비,임대료
** 시설보조금: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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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제23조) |
-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 시,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기업에 대하여
-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1,000명까지 지원)
- 관내로 공장이전 시,투자비 2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
- 투자금액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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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제25조) |
- 관내 1년 이상 제조업 영위,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기업이
- 20억원 이상 투자하고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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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신설(토지구입 및 공장건축,생산시설 설치)시 위원회의심의를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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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증설(기존공장 내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장비의 증설)또는 관내이전(기존 대비 증가된 부분만 인정)시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투자금액의1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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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3조) |
-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or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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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의결을 얻어특별지원
-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제19조,제20조,제22조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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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기업
(제34조) |
- 공장이나 연구소 내에 자급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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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3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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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제35조) |
- 관광사업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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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5%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 해당시 50억원까지 지원
제16조~제18조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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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제37조) |
-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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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최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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