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경주시)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 계약 대상 및 시기
- 대상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
- 시기
- 신규 입주: 부지 분양 또는 매매 후 공장 착공 전
- 경매/양수 : 자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양수) 또는 1년 이내(경매) 입주 계약 완료 필수
입주 계약 처리 절차
경주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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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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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적합성 확인
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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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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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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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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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약 5~10일 소요,
결격 사유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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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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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과 입주 기업 간 계약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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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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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착공 및 완료 신고
공장등록
제출 서류 안내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법정 서식)
- 사업계획서 (공장 건설 계획, 생산 공정, 환경 오염 방지 계획 등 포함)
- 부동산 원인 서류: 분양 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 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입주 시 유의사항
- 업종 제한: 각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 허용 업종(코드)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임대 금지: 입주 계약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는 부지나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
- 변경 신고: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업종 추가, 부지 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처
- 담당 부서: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