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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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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경주시)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 계약 대상 및 시기

  • 대상 :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
  • 시기
    • 신규 입주: 부지 분양 또는 매매 후 공장 착공 전
  • 경매/양수 : 자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양수) 또는 1년 이내(경매) 입주 계약 완료 필수

입주 계약 처리 절차

경주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 입주 상담

    업종 적합성 확인

    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
  • 신청서 제출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검토 및 승인

    서류 검토

    약 5~10일 소요,
    결격 사유 없을 시
  • 계약 체결

    관리기관과 입주 기업 간 계약 날인

  • 사후 관리

    공장 착공 및 완료 신고

    공장등록

제출 서류 안내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법정 서식)
  • 사업계획서 (공장 건설 계획, 생산 공정, 환경 오염 방지 계획 등 포함)
  • 부동산 원인 서류: 분양 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 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입주 시 유의사항

  • 업종 제한: 각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 허용 업종(코드)인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임대 금지: 입주 계약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전에는 부지나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
  • 변경 신고: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업종 추가, 부지 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처

  • 담당 부서: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