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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변경신청 사유 (주요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성실히 신고(보통 5일~15일 이내)하여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기본 정보 변경: 상호(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 사업 내용 변경: 입주 업종의 변경 또는 추가 (표준산업분류코드 변화 시)
  • 시설 및 규모 변경: * 부지 면적의 증감 (분할, 합병, 일부 양수도 등)
  • 건축 면적의 변경 (공장 증축 또는 일부 멸실)
  • 기타: 법인번호 변경, 본사 주소지 변경 등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정보의 변화

변경계약 처리 절차

변경 사항의 성격에 따라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변경 사유 발생
     

    상호 변경, 업종 추가 등

  • 신청서 접수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서류 검토
     

    변경 내용의 관리기본계획 부합 여부 확인

    업종 적합성 등
  • 현장 확인
     

    (필요 시) 공장 증축이나 업종 변경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 변경계약 체결

    승인 통보 및 변경계약서(부속서) 작성

제출 서류 안내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별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사업계획서(변경분 반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상호/대표자 변경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업종 변경/추가 변경된 제조공정표, 환경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등 추가 사업계획서
면적 변경 매매계약서 사본(양수 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및 미신고 시 불이익

  • 업종 확인 필수: 변경하려는 업종이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인지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처분: 입주계약 변경을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입주계약 해지 또는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과의 관계: 입주계약 변경 후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사항도 함께 변경 신청해야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