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신고 대상 및 시기
- 대상 : 입주(변경)계약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자
- 시기 : 기계 및 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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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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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건설, 기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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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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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확인 및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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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장등록 및 통보
제출 서류 안내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주계약 승인 시,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확인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