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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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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대상 및 시기

  • 대상 : 입주(변경)계약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자
  • 시기 : 기계 및 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신고 처리 절차

  • 1
    입주(변경)계약 체결
  • 2
    공장건설, 기계설치
  • 3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 4
    현장확인 및 실사
  • 5
    공장등록 및 통보

제출 서류 안내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주계약 승인 시, 승인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