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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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도지역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장입지(부지)선정(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일 경우 업종에 제한없이 공장가능
(단,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제한) -
2공장설립 승인(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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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건축(경주시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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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장완료신고(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산업단지 내 공장 (계획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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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 여부 확인(공장을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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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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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건축(경주시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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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장완료신고(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공장건축의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 건폐율 (%) | 용적율 (%) |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일반산업단지 | 80 | 350 |
| 농공단지 | 70 |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