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 시민들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 미담사례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민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 1『소통24시』에는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비실명 또는 허위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비방,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비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사유명시 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시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인적사항, 민원내용 등)가 포함된 내용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 미담사례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민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소통24시』에는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비실명 또는 허위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 미풍약속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비방, 근거 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비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사유명시 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시 작성자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인적사항, 민원내용 등)가 포함된 내용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불국동 면전환 의견조사에 관해서
- 작성자
- 김종철
- 등록일
- 2017-09-30
불국동 면전환 주민의견조사를 위해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작성후 재송하라고 합니다. 조사지 내용에는 면전환후에 받게 되는 혜택이나 불이익에 관해서는 일절의 설명없습니다. 면전환시 혜택만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때문에 반대의 경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확한 판단하에 주민의견조사가 되도록 면전환에 관한 장단점을 작성하여 재배포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상태로 조사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것이라고 여게집니다.
위 내용은 저희 아버님이 배포된 설문지를 보시고 작성할 판단근거가 전혀 없음을 어쩔줄 몰라하시길래 글 남깁니다.
정확한 판단하에 주민의견조사가 되도록 면전환에 관한 장단점을 작성하여 재배포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상태로 조사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것이라고 여게집니다.
위 내용은 저희 아버님이 배포된 설문지를 보시고 작성할 판단근거가 전혀 없음을 어쩔줄 몰라하시길래 글 남깁니다.
- 답변일
- 2017-10-18
- 처리상태
- 완료
열린시장실 소통24시 민원상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민의견조사는 불국동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으로 불국동이 일부 읍면에 비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으로 지정되어 농촌(읍면)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불국동의 면전환에 대하여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설문조사로 면전환에 따른 사항이 안내될 경우 찬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전달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시군통합(1995.1.1)로 인하여 경주시의 동과 경주군의 읍·면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정새마을과(779-6591) 또는 불국동(779-8502)로 문의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민의견조사는 불국동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으로 불국동이 일부 읍면에 비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으로 지정되어 농촌(읍면)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불국동의 면전환에 대하여 주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설문조사로 면전환에 따른 사항이 안내될 경우 찬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전달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시군통합(1995.1.1)로 인하여 경주시의 동과 경주군의 읍·면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정새마을과(779-6591) 또는 불국동(779-8502)로 문의바랍니다.
- 다음글
- 경주공원묘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