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계획 변경신고 필증(영업용 차량)
- 말소사유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사본, 피해사실증명서(천재지변),수출신용장, 판결문등)
-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신청기한 및 과태료
- 말소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자동차소유자 신청시 최고 50만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신청시 최고 10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