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이후 처리기간내 처리, 등기신청 만료일을 반드시 안내
- 등기신청 : 2023. 2. 6.(월)까지 가능
- 2022. 8. 4.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적용 부동산
- 가. 대 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나. 시간적 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배제
- 다. 지역별 범위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지역 : 농지 및 임야
업무흐름
- 보증서 작성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
- 확인서발급신청
- 현장조사
- 공고
- 이의신청
- 확인서발급
- 대장정리
- 등기정리
보증인 구분
| 자격보증인 | 지정보증인 | 보증인 | |
|---|---|---|---|
| 구분 | 변호사 및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1명 이상씩 위촉한 보증인 | 부동산 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보증인 | 자격요건을 갖춘 동․리별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
| 주요 하는 일 | 신청자와 다른보증인를 직접대면하여 보증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 | 보증인 직무수행 |
확인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 제공 불가
- 나.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지급(도중 취소할 경우 원래 금액의 60% 납부)
- 다. 중간생략등기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 라. 장기미등기과징금 부과가능(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마.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등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 바.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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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연락처054-779-6552
최종수정일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