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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시행 수정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2-04-15
1.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정내용
- 근무일수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서(고용)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발급가능

2.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여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시행 수정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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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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