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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사업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권이저수지 재해복구사업]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3-05-25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추진 중인 "권이저수지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승인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승인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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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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