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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9-2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3.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공시기준일 : 2023. 6. 1.
2. 결정・공시일 : 2023. 9. 26.
3. 공시대상 : 개별주택 689호
4. 공시내용 : 붙임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과 같음

붙임 1.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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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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