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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5-11-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금액 결정 및 납부고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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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