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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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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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