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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5-12-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제91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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