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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등록일
- 2026-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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