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민원서식


[재산세] 변동신고서(과세대상 변경) : 오피스텔, 농어촌민박 등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9-03-20
[재산세]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1호에 따라 재산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이 변동되었지만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가지고 붙임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1.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던 것을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또는

2.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는 것을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① 증빙자료: 현장사진,현관문+주방+거실+방, 주거용 전기요금 납부서

② 증빙자료: 현장사진, 사무실(호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전기요금 납부서 등

3. 과세대상(무허가건축물, 주택)포함 변동신고서

①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② 매년 6월 1일 이전 제출된 현장 사진(근거리, 원거리)

...②-① 철거시: 철거당시 철거 관련 지출 납부영수증

...②-② 등재시: 무허가건축물, 주택의 건축 관련 지출 납부 영수증
........................(무허가주택일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포함)

※ 본인 재산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재산확인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은 세무공무원이 확인
파일
다음글
[재산세] 변동신고서
이전글
[재산세]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신청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지방세민원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 054-779-6723) /
  • 최근수정일 : 2023-01-02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