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변동신고서(과세대상 변경) : 오피스텔, 농어촌민박 등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3-20
[재산세]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1호에 따라 재산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이 변동되었지만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가지고 붙임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1.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던 것을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또는
2.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는 것을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① 증빙자료: 현장사진,현관문+주방+거실+방, 주거용 전기요금 납부서
② 증빙자료: 현장사진, 사무실(호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전기요금 납부서 등
3. 과세대상(무허가건축물, 주택)포함 변동신고서
①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② 매년 6월 1일 이전 제출된 현장 사진(근거리, 원거리)
...②-① 철거시: 철거당시 철거 관련 지출 납부영수증
...②-② 등재시: 무허가건축물, 주택의 건축 관련 지출 납부 영수증
........................(무허가주택일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포함)
※ 본인 재산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재산확인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은 세무공무원이 확인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1호에 따라 재산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이 변동되었지만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가지고 붙임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1.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던 것을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또는
2.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는 것을 재산세(건축물)로 부과되도록 할 경우
① 증빙자료: 현장사진,현관문+주방+거실+방, 주거용 전기요금 납부서
② 증빙자료: 현장사진, 사무실(호실)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전기요금 납부서 등
3. 과세대상(무허가건축물, 주택)포함 변동신고서
① 재산세(과세대상) 변동신고서
② 매년 6월 1일 이전 제출된 현장 사진(근거리, 원거리)
...②-① 철거시: 철거당시 철거 관련 지출 납부영수증
...②-② 등재시: 무허가건축물, 주택의 건축 관련 지출 납부 영수증
........................(무허가주택일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포함)
※ 본인 재산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재산확인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은 세무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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