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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서식


[재산세] 지방세 환급금청구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9-03-20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소득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사망자 등)본인이 아닐 경우 환급금 수령자가 본인에게

본인신분증, 타인의 신분증 및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를 함께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단, 사망자일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해야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또한 수령자의 신분증 및 환급금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주세요.

※제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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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 054-779-6723)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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