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세 환급금청구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3-20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소득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사망자 등)본인이 아닐 경우 환급금 수령자가 본인에게
본인신분증, 타인의 신분증 및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를 함께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단, 사망자일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해야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또한 수령자의 신분증 및 환급금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주세요.
※제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사망자 등)본인이 아닐 경우 환급금 수령자가 본인에게
본인신분증, 타인의 신분증 및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를 함께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단, 사망자일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해야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또한 수령자의 신분증 및 환급금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주세요.
※제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우편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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