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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서식


[주민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9-03-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세무조사팀에서 1. 근로계약서 및 2. 급여지급내역서(※급여총괄표 등)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요청 할 수 있으니 근거서류를 잘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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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 054-779-6723)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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