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목] 지방세 제증명 위임장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3-21
위임장(원본)을 다운 받으시고, 위임장(예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제232조 등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12월 말 기준_행정안전부 고시)
1. 지방세 납부확인서<문서보관기간 5년>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라.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 종·문중 등록증은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발급가능
마.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문서보관기간 3년>
P.S) 소유 재산 목록(모든 해당 재산 지번, 공시된 주택가격 등 과세표준 확인가능)
- 2009년 이후는 전국에 모든 재산 관련하여 확인 및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은 해당 관내지역에서만 발급가능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라.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마.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3. 지방세 납세증명서<문서보관기간 3년>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해외이주자 본인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라.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마.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바.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민원인은 위임장 작성 시 미리 위임하는 자에게 민원사항에 대해 내용을 작성
민원발급신청서류, 조회 및 발급해야할 세목, 제출처, 사용용도 등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대부분 과세기간 최종부터 1~3개년 조회요청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 법원에서 과세내역 제출명령시에는 초본주소지 변경된 지역 및 전국 재산소유의 지역
과세기간 최종부터 10개년 조회요청(변호사, 법무사 등 자주요청)
※ 세무서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발생 등 기준일이 되는 기간 포함하여 과세기간 최종년도로 발급요청 (회계사, 세무사 등 자주요청)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및 제232조 등
2018년 민원처리기준표(12월 말 기준_행정안전부 고시)
1. 지방세 납부확인서<문서보관기간 5년>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라.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 종·문중 등록증은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발급가능
마.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문서보관기간 3년>
P.S) 소유 재산 목록(모든 해당 재산 지번, 공시된 주택가격 등 과세표준 확인가능)
- 2009년 이후는 전국에 모든 재산 관련하여 확인 및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은 해당 관내지역에서만 발급가능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라.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마.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3. 지방세 납세증명서<문서보관기간 3년>
가. 개인
☞ 위임하는 자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위임받는 자 → 신분증
나. 법인
☞ 법인대표자 신청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임하는 자 → ①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도장 가능)
②법인인감증명서(사본, 최근3개월)
③대표자신분증사본
다. 해외이주자 본인
☞ 해외이주 여권발급 신청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라. 상속인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받는 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마. 종중·문중 대리인
☞ 종중·문중 대표자 본인 신청 → 대표자본인 신분증+종중·문중등록증(대표자확인) 또는 증빙가능 회칙+회원명부(원본)
☞ 위임받는 자 → 위임장, 종중·문중등록증의 도장 날인, 대표자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바. 미성년자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민원인은 위임장 작성 시 미리 위임하는 자에게 민원사항에 대해 내용을 작성
민원발급신청서류, 조회 및 발급해야할 세목, 제출처, 사용용도 등
※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대부분 과세기간 최종부터 1~3개년 조회요청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 법원에서 과세내역 제출명령시에는 초본주소지 변경된 지역 및 전국 재산소유의 지역
과세기간 최종부터 10개년 조회요청(변호사, 법무사 등 자주요청)
※ 세무서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발생 등 기준일이 되는 기간 포함하여 과세기간 최종년도로 발급요청 (회계사, 세무사 등 자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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