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분납)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7-11
기존에 받으셨던 재산세 고지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분할납부가 가능한 새로운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본인(대표자포함)이 신청하실 경우가 아니면 관련 (회사원이라는 명함지참) 및 위임장까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 ☎ 054-779-6729-
※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액기준: 500만원에서 <2019.12.31.> 법령개정으로 인해 250만원으로 낮아짐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제출 시 분할납부가 가능한 새로운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본인(대표자포함)이 신청하실 경우가 아니면 관련 (회사원이라는 명함지참) 및 위임장까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주시청 세정과 재산세 담당자, ☎ 054-779-6729-
※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액기준: 500만원에서 <2019.12.31.> 법령개정으로 인해 250만원으로 낮아짐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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