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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서식


[전 세목]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신고서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6-06-20
[전 세목] 납세관리인 지정(변경, 해임)신고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납세관리인 신고의무)
※ 법령 규정상 납세관리인 변경, 해임에 관해서도 변경신고도 해야합니다.

제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세정과 (동천동, 경주시청)
각 세목 담당공무원 귀하

ex) 문중, 종중의 재산을 김OO씨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었지만
본래 문중소유의 농지(과수) 및 묘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을 합니다.
※ 신청인: 소유권자
※ 납세관리인: 문중(대표자) ※ 문중은 문중대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

☆ 납세관리인 지정의무 ☆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사업관리인으로 지정

③ 납세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④ 지방세법107조제1항3호 신탁재산납세의무자는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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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 054-779-6723)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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