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방세 환급금양도신청서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3-20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시(방문신청만 가능)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세목의 환급금을 수령하겠다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 제출처: 경주시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동세무창구 방문
제출서류:
※ 개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자의 신분증, 양도받는자의 통장 사본
※ 법인: 환급금 양도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망자: 상속권자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사망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양도신청서
.....사망자일 경우 양도수령자에게 신청인에게 받고, 사망자의 위임장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수령자의 도장 및 수령자 신분증(사본)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세목의 환급금을 수령하겠다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함.
※ 제출처: 경주시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동세무창구 방문
제출서류:
※ 개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과 양수자의 신분증, 양도받는자의 통장 사본
※ 법인: 환급금 양도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망자: 상속권자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사망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양도신청서
.....사망자일 경우 양도수령자에게 신청인에게 받고, 사망자의 위임장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수령자의 도장 및 수령자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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