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신청서<국유지매입관련서류>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3-20
무허가건축물 과세대장 등재시<국유지매입관련서류> 필요서류
1. 과세대장 등재신청서(작성)_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1-1.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해당 번지의 설계도면(토목설계)
1-2. 현장사진(한글파일에 삽입)
2. 주민등록초본(주거용으로 거주증빙서류)
3. 국유재산대부계약서(소유주와 동일인임을 확인)
→ 재산세 과세대장 누락된 부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척기간)에 따라
누락된 부분 5년간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54-779-6730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제출처: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재산세 담당>
1. 과세대장 등재신청서(작성)_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1-1.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해당 번지의 설계도면(토목설계)
1-2. 현장사진(한글파일에 삽입)
2. 주민등록초본(주거용으로 거주증빙서류)
3. 국유재산대부계약서(소유주와 동일인임을 확인)
→ 재산세 과세대장 누락된 부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척기간)에 따라
누락된 부분 5년간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54-779-6730으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제출처: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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