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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문화유산과
등록일
2025-12-12
경주시 공고 제2025 -3474호

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 등에 의거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2.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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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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