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0-10-04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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