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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10-25
1. 안강읍 공고 제2010-6호관련입니다.
2. "처(배우자)"를 인감보호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이혼등)으로 지위를 상실한 대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인감자료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처(배우자) 지정에 대한 해제 및 변경신청
나. 공고기간 : 2010. 10. 25. ~ 2010. 11. 25.
다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공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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