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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무료지원 행사 안내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11-16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용 정형외과용 구두를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작은사랑나눔 및 후원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보행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장애인 정형외과용 구두 무료지원 행사

나. 행사주최 : 나눔나라 국민운동본부

다. 지원내역 : 정형외과용 구두(소비자가격 220,000원)
- 전액 국비와 후원금으로 무상 지원

라. 신청방법 : 콜센터 1566-7598(지급대상 및 신청안내 문의)
- 지정병원에서 진단 후 맟춤형 정형외과용 구두 제작후 배송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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