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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정기분, 200908수시분 납세고지서 등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재무계
등록일
2009-08-31
안강읍 제2009-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 8월 부과된 주민세 정기분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와 2009년 7월 부과된 재산세 정기분, 수시분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 김경윤 외 249명(내역첨부)
2. 공고기간 : 2009.8.31 ~ 2009.9.14 (15일간)

2009년 8 월 31일
안 강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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