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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 반송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09-12-31
2009년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및 2009년 12월 부과된 수시분 취·등록세,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대상: 신재풍 외 77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09.12.31 ~ 2010. 1.14(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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