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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정기분 반송고지서 등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태호
등록일
2010-02-01
안강읍 2010-1호

2010년 1월 부과된 면허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및 2010년 1월 부과된 수시분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대상: 김정순 외 66명 (내역첨부)
2. 공고기간: 2010.2.1 ~ 2010.2.16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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