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0-05-11
공시 제2010-699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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