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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집 과잉공급지역 신규인가 억제 공고

작성자
이경화
등록일
2009-01-16
□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과잉공급되어 있는 아래 지역에 대해 신규인가를 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규 인가 억제지역(보육수요 대비 시설정원이 140%이상 지역)
◈ 읍면지역 : 안강읍, 감포읍, 건천읍
◈ 동 지역 : 중부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2. 신규 인가 억제 제외지역(보육수요 대비 시설정원이 140%미만 지역)
◈ 읍면지역 :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 동 지역 : 황오동, 성건동, 보덕동
3. 시행시기 : 2009년 1월 20일부터(별도 해제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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