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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민원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구비서류 [필요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식품위생산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591
이메일 @
접수 식품안전과
수수료 28,000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식품안전과)→검토(식품안전과)→신고증 교부→시설조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즉판 제조방법설명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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