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 |
---|---|
민원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허가시설에 한함.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구비서류 | 설치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설치내역서 등 관련 서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포함)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축허가과, 각 읍면 |
전화번호 | 054-779-6379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설치허가신청 시 수수료 10,000원,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