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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신청
민원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허가시설에 한함.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설치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설치내역서 등 관련 서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포함)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각 읍면
전화번호 054-779-6379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설치허가신청 시 수수료 10,000원, 변경허가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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