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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위승계 신청
민원내용 기존 대표자 사망,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상속, 매매 등 지위승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위승계 신청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비서류 공통 서류 : 건축물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기존 대표자 사망 또는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379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7호 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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