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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민원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이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비서류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서 1부
주무부서 환경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379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환경정책과)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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