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내용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3. 설계자 등록(신고)증
4. 통신도면 설계자의 정보통신 자격 증명
주무부서 디지털도시담당관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208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 세움터를 통해서 업무 처리 됩니다.
흐름도 신청(세움터) ▶ 접수(세움터 주관부서) ▶ 세움터 주관부서(협의처리) ▶ 세움터 협의 접수(처리부서) ▶ 협의처리 및 통보(세움터 협의부서) ▶ 처리(세움터 주관부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