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확대 안내
- 작성자
- 보덕동
- 등록일
- 2013-03-13
양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만0~5세 전(全)계층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그간 출국 후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지원 중지하였던 양육수당을 3월부터 경과일 제한없이 지원 합니다.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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