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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3-08-22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3. 8. 26 ~ 9. 6 (2주간)

○ 주요단속시설
- 공 공 시 설 : 시청, 경주시국민체육센터,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세무서 등
- 공중이용시설 :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지역 우선 단속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자동차
- 부착한 자동차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자동차

○ 과태료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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