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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1-07-1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류**(1948-08-06,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다. 공고기한 : 2011.07.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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