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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2-03-20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시행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확대 실시됩니다.

1.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본인도 입금불가)

2. 시행시기: 2012.3.22일부터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자격증명서를 발급
→ 은행에 방문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통장으로 기초노령연금등에대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압류방지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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