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0년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0-08-02
2010년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건중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파일
다음글
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이전글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