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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10-09-01
2010년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건중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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