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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자 조사

작성자
허태형
등록일
2009-02-16
1. 신청대상: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임업,어
업인.(과수.화훼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지
역 매년반복피해발생지역)
2. 지원시설: 전기충격식 목책기, 조수류퇴치기
3. 기간: 2009년 2월 20일까지
4. 설치금액지원: 국비30% 시비:30% 자부담40%(최대지원금 1,000만원)
5. 신청처: 보덕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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