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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
민원내용 공공하수도(시오수관) 연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 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구비서류 가. 배수설비 설치 신고 구비서류
1. 배수설비설치신고서
2. 배수설비설계서(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나. 배수설비준공검사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2. 시공된 최종 배수설계 도면
3. 시공 전 중 후 사진(시오수관 연결시 연결부위 사진)
4.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5. BTO BTL 구간일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6. 타배수설비이용이나 타토지 매설시 사용동의서
7. 유의 사항
- 건축물외의 배수설비 시공은 반드시 면허사업자가 하여야함.
- 시공시 건축허가과 협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도로점용 및 굴착시에는 도로과 협의할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일 경우 납부할 것.
주무부서 생활하수과
협의부서 하수정비팀
전화번호 054-779-8809 / 8810/8826/8828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배수설비설치신고(설치자) -> 수리(담당자) -> 시공(설치자)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설치자) -> 준공검사(담당자) -> 준공필증 교부(담당자)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제2호 배수설비준공검서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제1호 배수설비설치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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