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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09년 7.1일부터 시행)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09-05-18
1. 신청기간: 5월 13일 ~ 연중
2. 연령기준: 09.7.1일을 기준으로 24개월 미만아동
(* 2007.7.2일 출생자 부터 신청가능)
3. 선정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 120%
3인: 129만원 / 4인: 159만원 / 5인: 188만원 / 6인: 218만원
* 7인 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4. 지원기간: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제도 시행일은 09년 7월 1일/ 재산소득조사를 위해 미리 신청받는 것임)
5. 지원금액: 월10만원(계좌입금)
6. 수당 지급일: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별첨)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담당(746-8010)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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