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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0-09-07
주민등록법 개정('09.10)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장전입 의심자 및 무단전출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연 1회에서 매분기 1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10. 9. 6(월) ~ 9. 30(금)[25일간]
○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0.06.30 이전 출생자)

※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를 경감조치하여 드립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고 및 고발

☞ 문의처 : 불국동 주민센터 (Tel: 74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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