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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1-03-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03.17 ~ 2011.04.04
2. 공고대상 : 경주시 진현동 (김** 외 3인)
3. 공고장소 : 동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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